차용증쓰는법,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도 꼭 적어야 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가족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줬다가 마음고생을 꽤 했어요. 처음엔 “우리 사이에 뭘 쓰냐” 하고 그냥 계좌이체만 했는데, 몇 달 지나니 갚는 날짜도 흐려지고 이자 얘기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더라고요. 돈거래는 사이가 가까울수록 더 깔끔하게 남겨두는 게 낫습니다.
차용증은 거창한 서류가 아니에요. 돈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적어두는 생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쓰는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쁜 양식보다 빠진 내용이 없는지입니다. 문장이 투박해도 핵심만 정확하면 됩니다. 특히 금액, 날짜, 사람 정보는 애매하게 쓰면 안 돼요.
- 빌려주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리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린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작성
- 돈을 빌려준 날짜
- 갚기로 한 날짜
- 이자 여부와 이율
- 상환 방법: 계좌이체, 현금, 매월 분할 등
- 늦게 갚을 때의 지연이자나 처리 방식
- 작성일과 양쪽 서명 또는 도장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줬다면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처럼 적는 게 좋아요. 숫자만 쓰면 0 하나가 더 붙거나 빠졌을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계약서 쓸 때도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습관이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이자와 갚는 날짜는 말로 넘기지 않기
가족이나 친구끼리 돈을 빌려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이자와 상환일입니다. “형편 되는 대로 갚아”라는 말은 따뜻하지만, 나중에는 제일 곤란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몇 퍼센트인지 적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약정을 하더라도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되고,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다는 말만 있고 이율이 없으면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괜히 애매하게 두지 않는 게 낫습니다.
상환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처럼 정확한 날짜로 쓰세요. “연말까지”, “추석 지나고” 같은 표현은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이라면 “매월 25일 5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는다”처럼 횟수와 금액을 같이 적으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차용증 예시 문구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래 문구 정도면 개인 간 소액 거래에서는 꽤 실용적입니다. 상황에 맞게 금액, 날짜, 이자만 바꾸면 됩니다.
“채무자 홍길동은 채권자 김민수로부터 2026년 7월 21일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변제한다. 이자는 연 5%로 하며, 변제기일을 넘길 경우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무이자라면 이자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짧지만 이 문장이 있으면 나중에 “이자 주기로 했다, 안 했다” 같은 말싸움을 줄일 수 있어요.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이체 메모에 “차용금”, “변제금”처럼 남기면 나중에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현금으로 꼭 줘야 한다면 차용증과 별도로 영수증도 같이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서명, 도장, 공증은 어디까지 필요할까
차용증은 양쪽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인쇄한 이름만 들어간 문서보다 자필 서명이 있는 문서가 훨씬 낫습니다. 가능하면 각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차용증 하단에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정도의 문장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금액이 작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기본적인 증거는 됩니다. 다만 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어가거나, 이미 갚는 날짜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공증을 고민할 만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소송 전 단계에서 압박력이 커지고,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절차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가까운 사이에서 공증 얘기를 꺼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처럼 생활에 타격이 큰 금액이라면 관계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서로 오해를 줄이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덜 불편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서 특히 조심할 점
부모 자녀, 형제자매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인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집 보증금, 사업자금, 카드값처럼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세금 문제나 증여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흔적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작성만 하고 끝내면 약합니다. 실제 이체 내역, 약속한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일부 상환 내역이 같이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3,000만 원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이체하고, 원금도 약속한 방식대로 갚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채무자는 사진이나 사본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위에 덧칠하거나 빈칸에 끼워 넣기보다 새로 작성하는 게 깔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날짜와 금액이 바뀌면 서로 서명한 새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제가 살림하면서 느낀 건, 돈 관리도 냉정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려고 하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차용증은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종이가 아니라, 서로 기억이 달라질 때 꺼내볼 수 있는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일이 있다면 말로만 넘기지 말고, 짧게라도 꼭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