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페이지
공부하고 자기계발하는 긁적이는 공간

권고사직 제안받았다면 퇴사 전 확인하는 방법

Last Updated :
권고사직 제안받았다면 퇴사 전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 바로 사직서에 서명할 뻔했다고 했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되니 마음이 급해지죠. 그런데 퇴사일과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부터 마지막 급여 확인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하기보다 제안 내용을 적어 두고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퇴사 조건부터 적어 두세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합의퇴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라고 말했더라도, 곧바로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회사가 제시한 사유와 날짜를 글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먼저 퇴사 예정일, 마지막 출근일, 그때까지의 임금, 남은 연차 처리, 별도로 제안한 위로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한 장에 적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출근은 10일인데 퇴사일은 31일이라면, 그 사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위로금 한 달 치’라는 말도 기준이 기본급인지 월급 전체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두로 들은 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면 나중에 기억이 엇갈릴 때 도움이 됩니다.

사직서의 퇴사 사유는 실제 상황과 맞춰 쓰세요

회사 권유로 나가는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라는 말을 들으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사직서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다르면 구직급여 심사 때 실제 퇴사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회사가 권고한 이유가 경영 악화나 조직 축소라면,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사직서 문구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의 권고 메시지, 면담 날짜를 적은 메모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적혔다고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귀책사유 등 권고의 원인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게 본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따로 계산해 보세요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더 붙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회사가 제안하는 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약속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에는 실제 일한 기간의 임금뿐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지급 대상인 금액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퇴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받아 두면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지급 예정일을 표시해 두면 놓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게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30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됐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이직확인서와 구직급여 신청을 챙기세요

구직급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처리 내용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일반 근로자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달력으로 센 재직일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이에요. 주 5일 근무를 6개월 했다고 반드시 180일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정받은 뒤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가 늦어지더라도 마냥 기다리기보다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부터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퇴사 사유와 날짜, 받을 돈, 제출될 서류만큼은 차분히 확인하고 서명했으면 합니다. 생활비를 계획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보다 정확히 적힌 숫자와 날짜더라고요.

권고사직 제안받았다면 퇴사 전 확인하는 방법 - 요약
권고사직 제안받았다면 퇴사 전 확인하는 방법 | 글페이지 : https://glpage.com/3995
볼 만한 글
공부하고 자기계발하는 긁적이는 공간
글페이지 © glpag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