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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계산법 처음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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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계산법 처음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 전 지인이 연봉이 올랐는데 세금도 같이 확 늘어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득세는 연봉 전체에 같은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막연한 불안이 꽤 줄어듭니다.

소득세 계산 순서부터 잡기

소득세계산법은 크게 네 단계로 보면 편합니다. 먼저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으고,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다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낼 세금에 가까워집니다.

  • 총소득 확인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차감
  •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계산
  • 세율, 누진공제, 세액공제 반영

직장인은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를 하니 월급명세서에 이미 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임시로 걷는 성격이 있어서 연말정산 때 다시 맞춥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2026년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연봉이나 매출이 아닙니다. 공제까지 뺀 뒤 세금을 매길 금액입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 15%를 곱한 뒤 126만 원을 빼면 됩니다.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있으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이라고 세금이 750만 원은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연봉 5,000만 원에 세율 15%를 바로 곱하면 750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먼저 빠지고, 부양가족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제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직장인이 총급여 5,000만 원이라고 해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같은 항목은 사람마다 달라서 최종 세금 차이가 납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한 사람은 환급을 받고, 다른 사람은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필요경비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출 전체가 소득이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장비 구입비, 사무실 비용, 통신비, 광고비, 외주비처럼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은 증빙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4,000만 원이고 인정되는 경비가 1,0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은 3,00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이 나오니, 영수증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살림도 가계부가 있으면 새는 돈이 보이듯이, 세금도 증빙을 모아야 빠지는 돈이 보입니다.

계산할 때 같이 봐야 할 돈

소득세만 보고 끝내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납니다. 보통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대략 30만 원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미 낸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된 금액, 프리랜서는 3.3%로 미리 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남으면 추가 납부, 더 냈으면 환급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자료를 불러오면 큰 틀은 잡히지만, 빠진 공제나 경비가 없는지는 본인이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계산법은 처음 보면 딱딱하지만, 순서는 생각보다 생활비 계산과 비슷합니다. 번 돈에서 인정되는 비용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붙인 뒤 이미 낸 돈을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세금 계산할 때마다 ‘연봉보다 과세표준을 보자’는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내 세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훨씬 덜 답답합니다.

소득세계산법 처음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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