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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는법 처음이라면 날짜·이자·상환방법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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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는법 처음이라면 날짜·이자·상환방법 이렇게 쓰세요

얼마 전 지인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메신저에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 하고 묻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애매해지는 게 돈거래입니다. 큰돈이 아니어도 갚는 날짜가 밀리거나,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달라지면 관계까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간 돈거래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차용증을 남기는 쪽을 권합니다.

차용증은 거창한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를 적은 종이예요. 다만 빠뜨리면 곤란한 항목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금전거래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써두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데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항목

차용증쓰는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빈틈 없이 쓰는 겁니다. “홍길동이 300만 원 빌림” 정도로만 적으면 나중에 설명할 게 너무 많아져요. 최소한 아래 항목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린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
  • 돈을 실제로 건넨 날짜
  • 갚는 날짜와 갚는 방법
  • 이자 여부와 이율
  • 연체했을 때 적용할 약정
  • 작성일, 서명 또는 도장

금액은 “3,000,000원”만 쓰기보다 “금 삼백만 원정”처럼 한글을 같이 적는 게 좋습니다. 숫자는 0 하나만 잘못 붙어도 큰 차이가 나니까요.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계좌번호와 입금자명도 적어두면 훨씬 깔끔합니다.

이자와 상환일은 애매하게 쓰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여유 될 때 갚아”라는 표현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는 배려해서 한 말인데, 나중에는 갚는 날짜가 없는 돈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일시 상환한다”처럼 날짜와 방식이 보여야 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몇 퍼센트인지 적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연 30%처럼 써도 약속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생각이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두면 서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자 있음”만 쓰고 이율을 안 쓰면 민사 거래에서는 법정이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받을지 말지부터 분명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써도 되지만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차용증은 꼭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든 양식이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손글씨로 써도 당사자와 내용이 분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저는 가능하면 출력한 문서에 양쪽이 직접 서명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낫습니다. 차용증이 “약속의 문서”라면, 이체 내역은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입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고, 차용증 안에도 “현금으로 수령함”이라는 문구와 채무자 서명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사진만 찍어두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원본 보관이 더 좋습니다. 특히 빌린 사람이 돈을 다 갚았을 때는 채무자가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활법령 안내에도 나옵니다. 갚은 뒤에도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소액이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거나, 상환 능력이 불안하거나, 이전에도 돈 문제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면 공증까지 생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공증이 바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공정증서 작성 방식과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클수록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보증인을 넣는다면 보증 범위, 책임 금액, 기간을 따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알아서 책임진다” 같은 말은 문서에 쓰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 쓰기 좋은 문장

아래처럼 기본 틀을 잡으면 처음 쓰는 분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과 날짜만 바꿔서 쓰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장은 빼거나 고치면 됩니다.

“채무자 김민수는 채권자 이영희로부터 2026년 9월 1일 금 삼백만 원정(3,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전액 상환한다. 이자는 연 5%로 하며,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함께 지급한다. 채무자가 상환기일을 넘길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본 차용증은 같은 내용으로 2부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문장 뒤에 작성일을 쓰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을 넣으면 기본 모양은 갖춰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는 건 개인정보 부담이 있으니, 꼭 필요하지 않다면 생년월일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가능성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신원 확인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살림도 그렇지만 돈거래도 기록이 결국 일을 줄여줍니다. 친해서 안 쓰는 게 예의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친할수록 차용증을 쓰는 게 서로 마음 편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남긴 약속은 기억에 기대지만, 종이에 남긴 약속은 나중에 감정 소모를 줄여주니까요.

차용증쓰는법 처음이라면 날짜·이자·상환방법 이렇게 쓰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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