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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는법,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도 이렇게 적어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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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는법,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도 이렇게 적어두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가족에게 목돈을 빌려주면서 “가족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 하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난감해지는 게 돈 문제입니다. 말로만 정하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6개월 뒤에 기억이 달라지고 갚는 날짜가 흐려지면 서로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차용증은 거창한 법률 문서라기보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종이에 남기는 생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특히 100만 원, 300만 원처럼 애매하게 큰 금액은 “그때 빌린 거 맞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적어두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쓰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쁜 양식이 아니라 빠진 내용이 없느냐입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아래 항목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 돈을 빌리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 빌려주는 원금
  • 돈을 실제로 건넨 날짜
  • 갚기로 한 날짜
  • 이자 여부와 이율
  • 갚는 방법: 계좌이체,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 연체됐을 때 지연손해금 여부
  • 작성일, 서명 또는 도장

금액은 숫자만 적는 것보다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금 삼백만 원정(3,000,000원)”처럼 적는 식입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 보이거나 나중에 고쳐졌다는 말이 나올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는 안 받아도 표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이자를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그냥 빈칸으로 두지 말고 “무이자”라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월 2만 원”처럼만 쓰기보다 연 이율로도 같이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약정이율은 연 20%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도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1년 빌려주고 이자를 연 10%로 정했다면 1년 이자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 30%로 적으면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이자율은 넉넉히 잡기보다 법정 한도 안에서 깔끔하게 쓰는 게 뒤탈이 적습니다.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차용증 문장은 어렵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갚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시는 이런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채무자 김민수는 채권자 이영희에게 2026년 8월 1일 금 삼백만 원정(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27년 2월 1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전액 변제한다.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 정도만 적어도 핵심은 들어갑니다.

분할로 갚기로 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월 25일 50만 원씩 6회 상환”처럼 날짜와 금액을 쪼개서 쓰면 좋습니다. “형편 되는 대로 갚는다”는 문장은 생활에서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문서로는 기준이 너무 흐립니다.

서명할 때 챙길 것

  •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
  •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날인
  •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 기록 남기기
  • 신분증 사본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받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기
  • 상환을 받으면 영수증이나 계좌내역을 함께 보관

저는 생활비 빌려주는 정도라도 계좌이체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남기는 편을 권합니다. 차용증 한 장과 계좌내역이 같이 있으면 돈이 오간 이유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공증과 인지세는 금액이 클 때 확인하세요

소액 거래라면 차용증과 계좌기록만으로도 실무상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갚을 가능성이 불안하다면 공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나중에 소송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도장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공증도 종류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큰돈이 오가거나 담보, 보증인, 사업자금이 얽힌 경우라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구를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인지세도 금액과 문서 성격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인지세법에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중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있고, 금융기관과의 문서 등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 간 큰 금액 차용증이라면 작성 전에 국세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을 한 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빠지는 부분만 피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 은근히 많이 빠지는 게 변제기한입니다. “나중에 갚는다”는 말은 서로 생각하는 나중이 다릅니다. 빌려준 사람은 3개월을 생각하고, 빌린 사람은 1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2027년 3월 31일”처럼 딱 떨어지게 적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자와 연체 조건입니다. 무이자면 무이자, 이자가 있으면 연 몇 퍼센트인지, 늦게 갚으면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괜히 매정해 보일까 봐 비워두면 나중에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은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문서라기보다, 서로 기억을 다르게 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종이에 담백하게 남기는 편이 관계를 지키는 데 더 낫다고 봅니다. 말로 넘기기엔 돈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및 인지세법.

차용증쓰는법,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도 이렇게 적어두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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